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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의원, 저소득주민 건보료 지원 사업 기준 완화…3000가구 이상 혜택 예상 - 여 의원, "건강보험 체납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 지원 필요"
  • 기사등록 2022-11-09 15:47:43
  • 기사수정 2022-11-09 16: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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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이 현행 1만원에서 최저보험료(건강보험료 하안액 1만 9,500원+장기요양보험료 2,390원) 2만 1890원으로 변경되면서 약 3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여미전 세종시의원이 '세종특별차지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9일 여미전 세종시의회 의원은 오는 79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차지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노인·장애·한부모가정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만원 이하 보험료 납부자이면서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무보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족 또는 조손가족, 국가유공자 세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 


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18년 7월 1일 시행)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해 월별 부과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이 규정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을 정의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을 기존 '월 1만원 이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최종 공포된다면 4500~5000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세종시는 내다봤다. 지난 7월 기준 지원 세대는 1309세대로 3000세대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여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몸이 아파도 진료비 부담 때문에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등 건강보험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이후에도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 의원이 대표 발의할 조례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실시되는 세종시의회 정례회를 거쳐 빠르면 내년 2월 공포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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