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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대통령의 부작용 특별사면,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사면심사위원회´ 객관적 구성으로, 특별사면 심사 실질화해
  • 기사등록 2015-06-02 04: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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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xml_: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_?xml_: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1일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심사를 실질화하기 위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원욱의원

 

현행법상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일반사면과는 달리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어 특별사면권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자의적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2008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가 신설되었지만, 위원 9명 중 5명이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부 측 당연직 인사들로 채워져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원욱 의원은 “법무부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를 위한 동의기구로 전락했다”며, “특별사면 대상을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9인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해 사면심사위원회가 애초의 취지대로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 법안은 그동안 부작용이 많았던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재계와 정치계 등 부정적인 인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원욱 의원 외에 강창일, 김성곤, 민홍철, 부좌현, 박홍근, 안규백, 이개호, 조경태, 최동익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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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02 04: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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