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세종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민 중심의 입법평가제’로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해 열렸던 지난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민참여 기본조례’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결선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경우 1차 사전심사 과정에서 주민추천제를 처음 도입해 결선 진출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세종시의회를 포함한 9개 지방의회(광역의회 7, 기초의회 2)가 결선에 진출한 가운데 이달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사례 발표 경연을 펼친다. 최종 순위는 1차 사전심사(80%)와 발표 점수(20%)를 합산해 결정된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세종시의회의 활발한 입법 실적을 기반으로 조례 운영의 실효성 평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세종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세종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전국 광역 지방의회 입법실적 분석’에서 조사 기간인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연 평균 6.5건에 달하는 조례 발의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세종시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행정 및 복지 수요 증가 등에 발맞춰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결과다.
입법 건수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질적인 입법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종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입법평가’ 추진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2021년 9월 24일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 이후 올해 4월 말부터 8월까지 법제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위탁해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 법률 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입법평가위원회로 참여했으며 입법 평가 결과를 세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인 시청과 교육청에 통보해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했다. 또한 지난 9월 15일 ‘입법평가 결과 의원 설명회’를 열어 자치입법권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주민 추천으로 결선 진출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얻게 된 만큼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라며 “그동안 우리 의회를 비롯해 집행부 및 관계 기관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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