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이 28일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2022년도 부패 취약분야 업무담당자 및 신규·승진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공직자가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5가지 및 제한·금지행위 5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청탁금지법, 갑질판단의 기준 및 주요유형사례, 부패·공익신고 제도 등에 대해서도 숙지했다.
행복청 최임락 차장은 교육에 함께 참석하여 “직원 모두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제도와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청렴의식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