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고, 환경규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무공해차 의무구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이 제1~3종 저공해자동차(제1종: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제2종:하이브리드자동차, 제3종: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면서 적격 연료 사용)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환경부는 19일 공공부문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및 임차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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