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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원, 공동주택 갈등 완화 위한 행정 지원 서비스 강화 주문
  • 기사등록 2022-10-19 16: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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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행정 지원 서비스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순열 세종시의원의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는 세종시 주민들의 공동주택 거주 비율로 층간 소음과 부실 시공에 따른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실제로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각종 범죄 사건뿐 아니라 부실시공으로 인한 분쟁과 소송도 이어져 공동주택이 불안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공동주택 관리법'을 제정해 2016년 '중앙 공동주택 관리지원 센터'를 운영 중인 가운데 전국 지자체는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법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세종시의 경우 주민 간 이해관계 상충 문제와 담당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양질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한계가 적지 않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전문 인력 1명이 196개에 달하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의 민원 상담부터 단지별 관리 실태 순회 진단 등 한 사람이 소화하기 어려운 여러 업무를 맡고 있다"며 "담당과를 별도 설치한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무료 법률 상담과 기술 자문단 구성 등 다른 지자체 사례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지‧보수 공사 자문이나 사전 컨설팅 서비스로 갈등 원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현 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주택 관리 전문인력 확충과 전담부서 설치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구성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업무를 구체화한 관련 조례 개정 검토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7년까지 약 8만호에 달하는 공동주택 추가 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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