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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북부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실시 - 김정환 박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특강
  • 기사등록 2022-10-12 1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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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 북부경찰서가 이달 12일 직원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특강을 개최했다.


前 세종경찰서장을 역임하고 現 한국영상대학교 경찰범죄심리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정환 박사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세종북부경찰서]


12일 세종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강연에는 前 세종경찰서장을 역임하고 現 한국영상대학교 경찰범죄심리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정환 박사가 초청되어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에 대해 실제 공직자들이 위반한 사례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김 박사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 전문강사로 왕성한 활동 중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후배 경찰관들을 위한 강연에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어 공직자에게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황석헌 세종 북부경찰서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들의 청렴한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 경찰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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