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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세체납액 267억 원... 본국으로 출국하면 그만’ - - 다국어 홍보물, 송달문서 등 도입으로 외국인 인식 개선 유도 필요”
  • 기사등록 2022-10-10 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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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국세 체납을 하더라도 이를 추적하고 징수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세 체납 건수는 5천855건이며 체납 액수는 2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별로 살펴보면 부가세 134억원, 소득세 112억원, 양도세 16억원, 기타 5억원 순이다. 지방세의 경우 작년 말 기준 총 35만7천361건에 259억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작년 기준 195만명에 이르며, 이중 취업자격 외국인은 41만명이다. 그런데, 외국인 납세의무자 중 상당수가 소재지 불명, 세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세금 징수와 송달, 압류·공매 체납처분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2017년 5월부터 국세청과 공조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확인제도’를 운영하면서 체류허가 심사 시 과세당국이 송신한 체납정보가 확인될 경우 세금·건강보험 체납 외국인에게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9억1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올해는 8월까지 13억7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현재 법무부는 납부를 이행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정상부여(1~3년)하고, 미 이행시 체류기간을 단축 부여(6개월)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납 확인제도 외에는 사실상 외국인 체납자 추적이 불가능하다”면서 “다국어로 된 홍보물, 송달문서 등을 도입해 외국인들의 세금 납부 인식 개선과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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