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고충을 겪어 왔던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치원비행장에 대해 군 작전상 ‘비행 안전구역’ 지정이 불필요한 경우 작전성 검토를 재실시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을 국방부에 표명하면서다.
비행장을 군용 헬기 위주로 운용해 왔지만 과도하게 넓은 지역까지 ‘비행 안전구역’으로 지정해, 고도 제한을 한 경우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군 당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군사기지법 제3조’에 따라 비행 안전구역은 군 작전 수행, 군용기 비행 안전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돼야 하고 불필요한 경우 작전성 검토를 재실시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은 조치원비행장이 ‘헬기 전용기지’가 아닌 ‘지원항공기지’로 지정된 탓에 5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왔다는 비행장 인근 주민 1,771명의 고충 민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주민 재산권 보호 등 주민 숙원으로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시는 국민권익위 결정사항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이 2025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국방부 등 군 당국으로부터의 요청사항에 대해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국민권익위 의견표명은 비행 안전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며, “지역주민들의 고충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