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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가재는 게 편 입증…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상병헌 세종시의장 의회 윤리위원회 회부
  • 기사등록 2022-09-26 0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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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상병헌 세종시 의장(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성추행 파문에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의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광운 국민의힘)는 상 의장의 윤리위원회 회부를 놓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회부를 결정한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 과반 이상이 윤리위원회 상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가제는 게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 오전 임시 의총에서 민주당은 상 의장 성추행 사건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오후 2시 의총에서 상 의장의 성추행 사건을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상 의장의 성추행 사건을 윤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세종시의회 의원 7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정할 수 있다는 조례를 충족, 상 의장의 성추행 파문은 윤리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김광운(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제척 당사자로 확정되면 여미전(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의 주도로 윤리위원회가 진행되고 본회의 상정도 상 의장이 제척대상이므로 박란희 제1부의장이 상정 여부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 상 의장의 의회 윤리위원회 상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회 윤리위원회 상정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이는 총선과 맞물려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 의장이 중앙당 차원의 징계를 받을 경우, 상 의장은 무소속 의장으로 2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고, 상 의장의 성추행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상 의장은 의원 자격을 잃게 된다.


상 의장의 성추행 파문에 대해 일각에서는 ”동료의원의 입술에 입술을 포개는 행위는 도를 넘어 선 행위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재발을 위해서라도, 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의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 제4대 세종시의회 출범 당시, 다수 석(14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상 의장의 의장 선출이 100%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단 한석의 상임위원장 배정도 하지 않겠다며 의회를 파행으로 몰은 적 있고 이로인한 본회 불참을 강행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의 줄다리기 끝에 어렵게 개회를 하는 등 유권자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27명, 2018년 213명, 2019년 242명, 2020년 219명, 지난해 205명의 국가공무원이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고 이중 성희롱이 528건, 성폭력 481건, 성매매 97건 순이었으며 성희롱 징계 건수는 작년 한 해만 117건에 이르러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아지는 성윤리 의식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성비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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