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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는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생활속에 남아 있는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3일부터 200일간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자료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금품수수 ▲재정비리 ▲권한 남용 ▲불법알선·청탁을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 체제 내에서,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를 전담 수사해 지연·혈연·학연 등에의한 객관·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각 경찰서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 공공기관·공공단체 임직원 및 불법 브로커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등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재정 비리에 대해서는 신분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범죄수익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이바질 할 것이라고 경찰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청은 "부패와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시·도경찰청 수사과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각 경찰서 수사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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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13 1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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