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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분야 내년 상반기까지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 완료·소비자에 공개, 2024년까지 다빈도 100개 진료항목 표준화
  • 기사등록 2022-09-07 06: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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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사전설명, ▲부가가치세 면세, ▲표준수가제, ▲진료부 제공 등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골자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여 소비자가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내에 진료현황 조사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전국 4,900여 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시·도, 시·군·구)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분석한 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동물병원마다 동일한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병원별로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병원별 진료비 편차를 완화하고 동물의료 체계화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에 대해 표준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진료비를 사전에 안내하는 동물병원이 적어 소비자가 진료비를 비교하고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등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부터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 2023년 1월부터 게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예: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에 진료비를 게시한다.


소비자들은 고가(高價) 진료비용이 나오는 수술비용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일부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과다 청구 우려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고비용이 예상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동물병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도록 2023년 1월부터 의무화한다. 


부가가치세 면세(10% → 0)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진료비 조사, 진료항목 표준화가 된 이후에 면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법적 시행일에 따라 추진 시 ’24년 이후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23년부터 동물병원에 게시할 예정인 주요 진료행위(현재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검사 등 → (‘23년 추가검토) 진찰료, 입원비 등 우선 추진)에 대한 진료비·진료빈도 등을 조사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기(23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9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규정과 함께 폐지되었던 제도로 새로 도입할 경우 도입효과,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외사례, 진료비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여부와 도입 방식(의무, 권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진료부 열람 및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동물의료계, 소비지단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제시되었던 과제 이외에도 그간 지속적으로 개선이 제기되었던 문제,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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