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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병원 및 의원급 14개 투석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및 안전관리(화재예방) 점검을 실시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시 의료기관 화재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투석환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투석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대전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5개조 1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하며, 시설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시와 자치구는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적사항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에는 34개소 투석의료기관에서 혈액투석 인공신장기 950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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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09 09: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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