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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행위 증가세… 과태료 1,435억원 -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 의무 신설, 신종 역외탈세 수법에 대응한 제도 보완 필요
  • 기사등록 2022-08-01 17: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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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해외현지법인등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과 적발 건수 등이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모습.[사진-홍성국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336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308억원에 달했다.


또,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자료제출의무 등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587건에 127억원으로 확인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2019년 40명에서 2020년 68명, 2021년 113명으로 해마다 증가세에 있으며, 해외현지법인등 자료제출 위반 건수 또한 2019년 356건에서 2021년 458건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됐다.


과태료 징수 실적 또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14억원이었으나, 징수한 과태료는 391억원에 그쳤다.


홍성국 의원은 “작년 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의무가 신설돼 신고의무자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고,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등 역외탈세 수법 또한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해외재산 신고의무 기준을 더 강화하는 등 해외세원관리를 위한 적극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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