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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불량장비로 검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동차 민간검사소 26곳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7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불량장비로 검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간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결과를 조작하고, 검사항목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묵인하는 등 봐주기식 검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른 조치로 정부는 앞으로도 부정검사를 막기 위한 수시점검에도 관련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실레로 ▲검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 검사하고 배출가스 검사를 생략, ▲매연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 내부에 매연이 적게 들어가게 조작, ▲검사장면 및 결과에 대한 자료 부실 기록 등이 이번 점검을 통해 밝혀졌다.


특별점검 대상 183곳 중 13.7%인 26곳이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불량장비로 검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경중이 심한 25건은 업무정지, 19명은 직무정지, 검사소 한 곳은 지정취소, 1명은 해임 처분을 각각 받을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환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선정된 18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검사가 지난해부터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이번 특별점검에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도 포함됐다.


특별점검 결과, 배출가스 검사 시 부정확한 검사장비 사용 사례가 8건(30%)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 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 6건(23%), △시설・장비・인력기준 미달 5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검사소별 합격률 등 각종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점검 대상을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부정‧부실 검사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시점검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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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26 08: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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