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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의 약 3년간의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입하여 판매하던 피의자 A 씨(47세, 남)를 호치민 현지에서 검거(2022. 7. 17.) 국내로 강제송환(7. 19.)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일명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검거되지 않았던 마지막 피의자로 이번에 A 씨를 검거함으로써 동남아 3대 마약왕을 전원 검거하게 되었다. 한편,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일명 ‘텔레그램 마약왕 전 세계’로 불리던 B 씨는 2020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되어 현지 수감 중이고, C 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되어 ’22년 4월 강제 송환됐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검거된 마약왕 A 씨는 2018년부터 텔레그램을 이용, 국내 공급책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불리는 B 씨와 탈북자 출신 마약 총책인 C 씨에게도 마약을 공급하는 등 동남아 마약밀수의 최상선 총책으로 파악된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부산, 경남 등 전국 13개 수사관서에서 A 씨를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 중이며 특정된 국내 판매책 등 공범만 20여 명, 확인된 유통 마약은 시가 70억 원에 이른다. 

 

이번에 A 씨가 검거됨에 따라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 정확한 유통 규모가 밝혀지게 될 것인데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 A 씨에 대한 공조수사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2019년 6월)받고 베트남 공안과 공조 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경찰청은 A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적 단서를 입수하였고 베트남 공안과 협의하여‘공동조사팀’을 현지에 파견(2022년 5월)하기도 하였다. 경찰청은‘검거 지원팀(인터폴계장(팀장) 및 베트남 담당, 인천청 국제공조팀원, 경기남부청 수사관)’을 7. 16.(토) 베트남으로 파견하였고, 베트남 공안부와 협력하여 7. 17.(일) 14시 호치민 소재 피의자 주거지 인근에서 A 씨를 합동 검거한 후 바로 국내 송환(7. 19. 07:50)하였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베트남 공안부와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동남아 마약밀수 조직의 최상선 총책을 검거한 우수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해외 거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경찰과 국제공조를 강화해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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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9 15: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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