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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결정 고시 강행 시, 기초자치단체 이익보호와 정직행정 수호를 위해 - 주민들로 소송단 구성하여 즉각 법적 대응 !!
  • 기사등록 2015-05-19 07: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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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5월 13일 서울시가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68만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묵살한 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원안 가결´한 것에 대하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주축이 되고 강남구도 참여하는 소송단을 구성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강남구청

 

68만 737명이 공공기여는 강남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서울시는 이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약 3천건 운운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68만여명의 진실을 묵살

 

당초, 지난 4월 30일 강남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68만 4천 199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강남구주민 및 직장인들 67만 8천 715명이 서명한 반대 의견서를 1건으로 처리하고 `주민의견서가 약 5천 건 접수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또`공공기여는 강남구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3천 건´이라는 허위사실로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보도 하였다.

 

실제 접수된 의견은 총 68만 4천 199명으로, 개인이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5천 484건이고,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하여 67만 8천 715명으로부터 주민의견을 서명 받았다.

 

의견제출 현황을 분석해 보면, 68만 4천 108명이 강남구의 의견에 적극 찬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한전부지 개발 시 교통대란, 환경피해가 자명한데, 피해지역의 기반시설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8만 737명, ▲서울시 소유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위한 구역확대 절대 반대 의견이 1천 640명 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5월 14일 각종 일간지 및 방송보도와 인터넷 매체 등에 68만의 반대 의견을 누락한 채 `약 5천 건´의 주민의견서만 접수된 것처럼 축소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 바,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혹시 5월 13일 개최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언론보도와 같이 68만 반대 의견을 배제한 채`약 5천 건´의 주민의견서만 접수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뒤 `원안 가결´로 강행 처리하였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초자치단체 권익보호와 正直 行政 수호를 위해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송단을 구성하여 즉각 법적 대응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부지개발 도시계획구역 확대관련 의견제출 현황
□ 총 제출인원 : 68만 4천 199명
○ 한전부지 개발시 교통대란, 환경피해가 자명한데, 피해지역의 기반시설부터 해결해야 함 - 68만 737명
○ 서울시 소유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위한 구역확대 절대 반대 ---------- 1천640명
○ 강남구와 강남구민이 참여할 수 없는 일방통행식 도시계획 반대 ------- 491명
○ 종합운동장 개발은 공공재원과 민간투자 사업으로 해야 함 --------------- 425명
○ 강남의 노후된 시급한 시설부터 먼저 투자해야 함 --------------------------- 321명
○ 종합운동장 수익사업 금지 ------------------------------------------------------------ 269명
○ 봉은사와 선정릉을 계획구역 확대에 포함해야 한다 ------------------------- 225명
○ 서울시 의견에 찬성 -------------------------------------------------------------------- 56명
○ 중립 의견 ---------------------------------------------------------------------------------- 35명


□ 3차례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2번씩이나 개최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 통과시킨 서울시의 저의?

 

또한, 지난 3월 10일, 서울시는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열람공고하고, 4월 8일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며칠 후인 4월 16일에 똑같은 건명인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다시 열람공고 하였으며,

 

 5월 13일에는 이미 `수정 가결´했던 것과 똑같은 안건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또다시 개최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3월 10일 열람공고하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를 위반하여 인터넷 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68만 4천 199명의 의견을 이렇듯 허위로 축소할 것이면, 애초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이유가 무엇이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번이나 열람공고를 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한 사유는 무엇인지?? 서울시는 그 의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4월 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시에도 `축척 1만분의 1´ 지적도로 심의에 상정하여, 입안의 법적 요건인 축척과 도면작성기준(지형도) 2가지를 불비한 채 수정가결 처리하여 세 번째로 법령을 위반하였고(첫번째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을 포함시킨 것, 두 번째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누락´),

 

4월 16일 다시 열람공고 하면서도, 또다시 `축척 1만분의 1의 지형도가 아닌 지적도´를 사용하여 입안의 법적 요건을 불비한 상태로 열람공고를 재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강남구에서 법적 대응을 밝히자 그 다음날인 4월 17일에 황급히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로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도면작성기준(축척 및 지형도)을 위반하여 4월 27일까지 게재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였다.

 

□ 서울시의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고시 강행시 강남구민과 강남구는 소송단을 구성하여 강력한 법정투쟁에 나설 것

 

강남구는 위와 같이 서울시가 법령을 위반하면서 주민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결정고시를 강행한다면 강남구민과 함께 강력한 법정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와 봉은사 측에서 각각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소송단을 구성하였으며, 이미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통한 자문 결과, 대법원 판례(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에 따라 `서울시가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며,“결정 고시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강남구 뿐만 아니라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사태도 중구, 용산구, 마포구를 배제한 서울시의 불통행정으로 인해 자치구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가 화합과 소통을 몸소 실천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업적 쌓기에만 열을 올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민심을 허위로 왜곡·은폐하고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추진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대로 결정 고시까지 감행한다면 주민들의 강력한 소송 제기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결정고시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유포와 권한남용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고발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5년 4월 27일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위반도면 사진촬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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