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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금강의 제1지류로 대전시 갑천과 함께 가장 대표적이면서 세종시를 가로지르는 총길이 89.2km인 미호천이 옛 이름인 미호강으로 명칭이 회복된다.


세종시 연동면 예양리에서 바라본 미호천(강)의 모습[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연동면 예양리에서 바라본 미호천과 지류도


환경부는 국가하천인 미호천의 명칭을 미호강으로 변경해 7월 7일 관보(gwanbo.go.kr)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천명 변경은 충청북도의 건의를 받아 하천의 역사적 배경 지역인 4개 시군(세종, 청주, 진천, 음성) 지역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올해 6월 23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미호강은 1900년까지는 통일된 지명없이 불려오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부터 미호천으로 표기되어 지금까지 그 지명을 사용해왔으나 역사문헌자료에 따르면 미호강은 동진강, 미곶강 또는 지역에 따라 북강, 서강 등과 같이 ‘강(江)’의 명칭을 사용해 왔으며 미호강의 명칭을 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어류인 미호종개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하다. 


’강(江)‘과 ’천(川)‘을 구분하는 별도의 법적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유역면적이 크고 유로연장이 긴 대규모 하천은 ’강‘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국가하천(총 73개) 상위 25개 하천 중 20개 하천이 ’강‘의 명칭을 사용(미호강 포함)하고 있으며, 미호강의 경우 유역면적으로는 12번째, ’하천 궤적의 실제 길이(유로연장)’로는 20번째 순위에 해당하여 대규모 하천 중 하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미호천과 인접한 세종시 5~6 생활권 개발에 따른 오폐수 처리방법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상류 지역인 부강면 일대의 공업 폐수와 춘광농원 축산 폐수 차단에 대한 세종시의 특단도 함께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7월 금강유역환경청이 세종시를 가로지르는 금강 미호천 상류인 청주지역 배출사업장 18개소에서 총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면서 세종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고 미호천 상류 충북지역 외 세종시 소재 H사와 P사가대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으로 경고 처분을 받으면서 그간의 세종시 환경오염시설 단속이 미흡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7월 금강유역환경청이 적발한 배출사업장 위반 사진. [사진-대전인터넷신문자료]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하천명 변경은 하천의 역사성과 인문·지리적 대표성 확보, 그리고 지역사회의 요구 반영 등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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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07 1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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