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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한다... 연면적 500m2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22-07-01 08: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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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재 연면적 500m2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로에너지건축물 1호 세종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사진-대전인터넷신문자료]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m2 이상에 대해 시행되었던 ZEB 인증 의무화를 내년(‘23년) 1월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공공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21.11월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ZEB 의무화 일정을 기존 ‘25년에서 ‘23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은 국토부가 지난 ‘17년 1월부터 ZEB 성능 수준을 규정하고, 확산하기 위해 ‘ZEB 인증제’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


‘ZEB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등급(최저)에서 1등급(최고)까지 총 5개 등급을 부여한다.


그간 국토부는 ‘ZEB 의무화 로드맵’ 시행에 앞서, ZEB 조기 확산을 유도하고 시장 도입 가능성 및 시기를 조율하기 위해 ‘14년도부터 유형별 ZEB 시범사업(저층형・고층형・단지형)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특히, 시범 및 특화도시(성남복정1, 수원당수2) 지정하여 지구 평균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인 제로에너지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선도 사업으로 고성능 ZEB 사례(행복도시 6-3생 공동주택, ZEB 예비인증 3등급획득)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도 지속 발굴·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2025년 본격적인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앞서, 공공 중소규모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ZEB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면서,“앞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 기여 및 국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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