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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코로나19 확진자 기말고사 응시 허용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확진자 위한 분리고사실 운영 -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처리 및 인정점 100% 부여
  • 기사등록 2022-06-13 13: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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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코로나19에 확진 또는 의심증사자가 된 중‧고등학생도 이번 학기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세종시교육청이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기말고사 응시를 허용 한다.[사진-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했으며 세종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확진자를 위한 분리고사실을 마련한다.


또한, 일반 학생과 분리고사실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달리하고, 별도 출입구를 통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한편 분리고사실은 대강당을 우선 활용하고, 강당이 어려울 경우에 일반교실 또는 특별실로 3실을 확보하고 별도 화장실도 지정‧운영한다.


분리고사실의 감독교사는 KF94 마스크, 장갑, 안면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하고, 출입 시 마다 손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기말고사 답안지는 학생이 직접 수거용 비닐 봉투에 담고, 감독교사가 회수 밀봉 후 소독용 티슈로 닦아 보관하여 24시간 이후 채점한다.


또한, 학교는 기말고사기간 동안 매일 전문 업체를 통해 분리고사실의 소독을 시행한다. 시험이 종료되면 발생한 장갑, 마스크, 폐기 답안지 등은 수거용 비닐봉투에 담아 소독 후 폐기 처리하며 분리고사실의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10일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관찰한다.


김성미 중등교육과장은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 및 일반 학생의 감염위험 상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처리 및 인정점 100%를 부여할 예정에 있으며 세종시 관내 중․고등학교의 기말고사는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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