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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 기사등록 2022-06-13 08: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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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0일 제네바 현지시간 제11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등 기존의 4개 노동기본법외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추가되었다.


제110차 국제노동총회 모습. [사진-ILO]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6년에서 3년으로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ILO는 전세계 모든 근로자가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준 대상으로, 비준 시 국제법적 이행 의무를 발생하는 총 190개 협약과 법적 효력은 없으나 국내 조치의 지침이 되는 기준인 206개 권고(Recommendation)를 채택하고 있다.


이 중 ‘98년 기본권선언 에서 규정하는 노동기본권 관련 주요 협약은 기본협약으로서, 모든 회원국이 존중·증진·실현해야 할 가장 기본적 협약의 지위를 가지며 우리나라는 30개 협약(핵심협약은 10개 중 9개) ▴’21.4.20.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 협약 및 강제노동(제29호) 협약 비준, ▴기본협약으로 새롭게 선정된 제155호, 제187호 협약은 ‘08.2월 비준을 채택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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