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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없는 아파트, 불나면 어디로 대피하나? - 1992년 이전 아파트엔`경량칸막이´없고, 강남구 전체 아파트 중 56%(6만 7847세대)가 피난시설 없다!
  • 기사등록 2015-05-12 07: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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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4월 29일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 아파트 화재관련 모의훈련 사진

 

1992년 10월 이전 지어진 아파트에는 피난시설이 없으며, 이런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는 강남구 전체 아파트 중 무려 56%에 해당하는 6만 7847세대나 된다.

 

아파트는 구조상 세대별로 구획돼 화재 발생 시 거주민의 피난이 쉽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곤 한다. 따라서 노후된 아파트에는 화재 발생 시 반드시 안전한 대피로와 피난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아파트 화재관련 모의훈련 사진

 

아파트 피난시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량칸막이´의 경우 지난 1992년 10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되었고, 그 후 2005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불에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대피공간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또한 지난 2008년에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추가되었다.

 

이는 1992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 대피공간 ▲ 경량칸막이 ▲ 하향식 피난구 등 피난시설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큰 `피난시설 없는 아파트´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의 화재안전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전무한 실정이고 현재 아파트 화재안전 대책들은 `대피시설이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마련돼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구는 지난 3월 23일 3개 분야 10개 단위과제를 선정해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피난시설 없는 아파트´의 화재 대비와 대피요령 등에 대한 가이드 책자를 만들어 주민 홍보와 교육에 나섰다

.

우선 지난 3월 26일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4월 16일에는 강남소방서와 함께 개포주공 7단지 아파트에서 `아파트 화재안전 훈련´을 통해 재난안전 시 상황을 몸에 배게 하고, 23일에는 지역 내 `은마아파트´를 선정해 화재안전 스티커(2종) 6000부를 아파트 이곳저곳에 부착해 자연스럽게 대피요령을 눈에 익히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5월 4일에는 `강남소방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매월 1회 경량칸막이가 없는 아파트를 선정해 ▲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 작동법 및 119 신고방법 교육 ▲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 아파트 특정 지점 화재 발생 가정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고 모든 교육과 회의 시 화재안전 교육이 실시하며 이번 달까지 화재안전 스티커(2종)를 전 아파트에 배포해 생활 속 안전을 생활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구는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에 `아파트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고,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에는 대피공간 설치를, `피난시설이 있는 아파트´에는 평소 피난시설 주변에 쌓여있는 물건을 치우고 수시로 위치를 확인해 화재 발생 시 안전사고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와 최근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어느 때보다 안전의식이 중요하지만, 정작 생활의 터전인 아파트 안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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