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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안 시민추진단‘ 공개 모집 - 오는 6월 7일까지 접수,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기사등록 2022-05-24 1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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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세종시교육청이 6월 7일까지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안 시민추진단`을 공개 모집한다.


세종시교육청이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안 시민추진단‘ 을 공개 모집 한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시민추진단은 교육 분야 세종시법에 대한 교육수요자 맞춤형 교육 특례 반영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교육 분야 세종시법에 관심 있는 세종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온라인, 이메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전수 정책기획과장은 “교육 분야 세종시법 개정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세종시 성장과 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개정 추진의 원동력으로서 시민추진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관심 있는 세종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세종교육을 특별자치에 걸맞은 앞서가는 교육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2018년부터 ‘교육 분야 세종시법 개정’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해에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정추진단(거버넌스)을 구성한 바 있으며 이번 시민추진단 공개모집을 통해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을 민관학이 함께 하는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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