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한 현직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한 글과 영상 등 62건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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