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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3월 10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전형 소상공인‘위기극복 지원금’신청기간을 오는 20일까지 1주간 연장 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위기극복 지원금’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된다.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업종이 신청대상이다.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200만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1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원의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요건은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2년 2월 20일 이전인 사업체 이어야 하며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2월 20일 기간 중 영업 중이며 ▲또한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특히,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비교를 위해 ▲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국세청(홈텍스)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전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10일 부터 신청·접수한 소상공인의 ‘위기극복 지원금’은 현재 총 7만 4천여개 업체에 521억 3천200여만 원이 지급됐으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신청기간이 막바지로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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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1 14: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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