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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행락철 불법영업행위 근절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위반한 일반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원산지표시법을 어긴 음식점의 쇠고기 모습. [사진-대전시 특사경]

이번 기획수사는 행락철을 맞이해 야외활동 증가함에 따라 대청호, 계족산, 수통골 등 행락지 인근 음식점 대상으로 기획수사(단속)를 펼쳐 식품위생법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3건 ▲무표시 제품 식품의 조리에 사용 1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없이 확장 영업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이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둘레길 등의 인근 음식점인 동구 A, 유성구 B, 대덕구 C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9개 품목을 조리장과 창고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서구 D음식점은 무표시 제품(닭)을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해 적발됐으며, 중구 E 음식점은 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미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다.


유성구 F음식점은 관할 구청에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리장과 창고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손님에게 판매하는 식품의 조리 및 보관 용도로 사용하여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사용하거나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경우, 무신고 확장 영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과 처분내용 공표 및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재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이 어려운 영업소를 고려해 중대 과실 위주로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해 시민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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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03 14: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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