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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약처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아라움’이 제조·판매한 조미건어포‘쥐치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 조미건어포[사진-식약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8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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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8 1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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