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양일간 세종시립도서관에서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주민조례 발안제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예산 심사 및 입법 지원 등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의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첫째 날 소양 교육 일정으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의 ‘의회 현황 및 지방의회 역할’과 황현희 입법자문위원(국회 서기관)의 ‘국회 현황 등 국회 소개’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인 안영진 변호사를 초빙해 청렴문화의 중요성과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교육받은 데 이어 언론 대응 전략 및 보도자료 작성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예산 및 결산안 심사기법과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에 필요한 자치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한층 강화된 지방의회의 위상만큼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졌다”라며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의회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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