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남녀노소 어린아이와 성인을 가리지 않고 애용되는 ‘떠먹는 치즈케이크’에서 구토와 설사 등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몬쉘코리아경기센터’(경기 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떠먹는 치즈케이크(식품유형: 빵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기준: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회수대상은 ‘몬쉘코리아경기센터’(경기 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떠먹는 치즈케이크 중 유통기한이 2022년 11월 24일로 표시된 제품 128.4 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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