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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남용 따른 대대적 홍보 나선다" -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 -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 기사등록 2022-03-21 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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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최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남용에 따른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관로에 음식물이 퇴적돼 악취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종시가 오물분쇄기 남용에 따른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자료사진-픽사 베이]

하수도법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분쇄한 음식물의 80%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관로에 음식물이 퇴적돼 악취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음식물을 전부 하수관에 배출시키는 미인증 제품이나 불법개조된 제품이 판매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는 공동주택에서 불법제품이 설치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3월 세종시 공동주택생활 규약 준칙을 개정한 바 있다. 관련법에 따라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임동현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오물분쇄 시 당장의 편의를 위해 불법제품을 사용한다면 결국 내 집과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라며 “나아가 환경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불법 제품 사용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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