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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정부가 3월 28일부터 원예용 무기질비료에 대해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로 지원을 한다.



농업인별 지원물량은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이는 무기질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토양 산성화 및 하천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비료 산업 분야도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95% 이내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현재 진행 중인 판매관리시스템 정비 전 비료를 구매한 농업인에 대해서도 지역농협에서 소급하여 가격을 보조할 계획이다.


한편,농지매입 등으로 작년보다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업인, 작목 전환에 따라 비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농업인 등이 95% 이상의 비료를 추가로 구매하고자 할 때는 재배면적 증가, 작목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농협은 표준시비량으로 기준으로 소요 물량을 산출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비료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비료사용처방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처방서에 따른 물량에 대해서도 가격보조를 받아 비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농협에서 비료구매 내역이 없는 농업인, 신규 농업인(귀농, 창업농 등)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같은 방법으로 농협에서 무기질비료 필요 물량을 산출하여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이종태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올해 초 일반용 무기질비료 지원에 이은 원예용 무기질비료 지원으로 일정부분 영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농업 토양환경 보존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의 비료사용처방서 또는 표준시비량 확인 등을 통해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 줄 것”을 농업인에게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의 무기질비료 수출 전 사전검사제도 도입,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국제 비료 원자재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농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정부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을 반영, 지난 1월 3일부터 무기질비료의 가격 인상분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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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6 17: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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