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대전지역화폐 온통대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온통대전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위반행위로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온통대전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로 온통대전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온통대전 가맹점이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온통대전 가맹점임에도 온통대전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대전시는 일제단속 기간 중 온통대전 거래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온통대전 이용자들의 신고를 접수한다. 모니터링과 시민신고 등을 통해 온통대전 부정유통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시·자치구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해 부정유통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경고조치 등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부정유통의 규모,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온통대전 이용자들은 온통대전 고객센터 또는 온통대전앱 Q&A ‘묻고답하기’를 통해 부정유통을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일제단속기간 뿐만 아니라 상시로 신고 가능하다.
임묵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온통대전은 가입자 83만 명, 총 발행액 3조 1천억원에 이르는 자타공인 대전시 최고 히트상품”이라며 “시민들이 오래도록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온통대전이 되도록 부정유통 예방과 단속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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