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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약 6주간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현장 모습. [사진-대전시]

단속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대전의 유명 떡볶이집에 소스류를 납품하는 서구 소재 A업체는 4년 넘게 자가품질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떡볶이소스, 쫄면비빔장 등 소스류를 생산해 체인점에 납품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제품 관련 생산 및 원료수불과 관련된 기록도 일체 작성하지 아니한 혐의로 적발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생산한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서구의 B업체 또한 고춧가루를 생산해오면서 생산작업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를 2년 넘게 작성하지 않고 음식점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덕구 C업체도 떡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를 유통·판매 한 사실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영업장 내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다. 


동구 소재 D업체는 볶음참깨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6개월 연장해 1년까지로 표시 판매하고 있다 적발됐다. 유성구 소재 E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7년 이상 경과한 고춧가루 등을 영업장 내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다. 


중구의 F업소는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뒤 업태를 위반해 최종 소비자가 아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고춧가루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제품 구매 후 이를 소분해 재포장해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은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 할 계획이다.


임재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명절 대목을 틈타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려는 업소들은 근절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수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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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4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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