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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대전앱 내 온통대전 송금서비스 개시…1회 50만 원, 월 500만 원 한도
  • 기사등록 2022-03-03 09: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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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가족, 지인끼리 이름과 휴대폰번호만으로 쉽게 온통대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온통대전 송금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온통대전 송금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미지-대전시청]

온통대전 송금서비스는 송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온통대전 사용자일 경우 온통대전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은행 영업점과 온통대전 고객센터에서는 송금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송금은 보유한 충전금 잔액 내에서만 가능하며 1회 50만원, 1일 200만원, 월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캐시백, 정책수당은 송금할 수 없다. 


온통대전(충전금+캐시백+정책수당) 보유 한도가 최대 2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어, 보유금액과 송금 받은 금액의 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금 받을 수 없다. 


송금한 금액은 송금한 사람의 월 충전(혜택) 한도를 차감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월 최대 충전 금액 50만원을 충전한 상태에서  30만원을 송금하면 당월 충전(혜택) 한도 30만원이 복원된다.


송금한 돈은 송금 받은 사람의 충전금에 합산되며, 송금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받기를 완료하지 않거나, 받기를 거절하면 송금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간다. 또한 송금한 사람도 송금 받는 사람이 수취하기 전까지 송금을 취소할 수 있다.


송금은 온통대전앱 ‘송금’메뉴에서 송금하고자 하는 카드를 선택하고 받는 분의 성명과 휴대폰번호를 입력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송금한 금액에 대해 송금한 사람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송금 받은 사람이 송금 받은 금액을 사용할 경우 월 충전(혜택)한도 내에서 캐시백 혜택을 받게 된다.


임묵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온통대전앱은 하루평균 15만명 이 방문하는 지역의 대표 모바일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온통대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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