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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추진 성과 발표 - 읍면동장시민추천제 전면 실시, 주민이 마을계획 수립 실행 - 주민이 마을예산 결정하는 특별회계 설치, 전국서 벤치마킹
  • 기사등록 2022-02-17 13: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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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세종형 자치모델의 실천과제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의 추진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천흥빈 자치분권과장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추진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세종시]


세종시는 자치단체 최초로 2018년 2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목표로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해왔다.


먼저, 마을조직 분야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주민자치회 및 리(里)단위 마을회 설치, ▲참여연령 만 16세 확대 등 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과제인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2018년 8월 조치원읍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모든 읍면동에 시행하고 있다.


주민들끼리 소통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시민주권이 강화됐으며, 탈권위주의적인 인사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아 인근 지자체(공주시, 논산시 등)에도 제도가 확산됐다.


올해에는 읍면동장 연임조건을 개선하고, 읍면동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갈 계획이다.


두 번째 과제는 주민자치회 및 리단위 마을회 설치로 2013년 부강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지난해 3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여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발굴하고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는 마을자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또한, 리(里) 단위 마을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행복도시 편입지역을 제외한 255개의 리 개발위원회가 마을회로 전환하는 등 사실상 모든 리에 마을회가 구성됐다.


마을회 구성으로 주민자치의 범위가 마을 단위까지 확장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마을조직 분야의 마지막 과제는 참여연령 만 16세 확대로 젊은 도시인 세종시의 특성에 맞춰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만 16세 이상이면 시정 등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다양한 연령이 시정에 참여하여, 주민자치회가 여러 세대를 포괄하게 됐다.


특히 주민자치회에 30대 이하 청년층의 참여가 3배 이상 늘어나고, 16세 이상 청소년도 자치회마다 1명 이상 참여하는 등 젊은 층의 참여가 높아졌다.


또한,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2018년 11월에 시민참여에 대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 따라 2019년 1월 ‘시민주권회의’가 출범하여 현재까지 481회 회의를 통해 1,051건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등 시정 최고의 자문기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20년 2월부터는 시민·전문가·공무원이 함께 소통하며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시민주권회의 안에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제20호 감동과제를 선정하고 해결방법을 논의, 실행하고 있다.


시민감동특위는 시민이 주도하여 다양한 현안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시민이 체감할만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을재정 분야는 2가지 과제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와 ▲읍면동별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로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주민들이 예산협의회나 주민총회 등을 통해 직접 마을 예산을 결정하고 편성하는 등 주민의 재정적 자기결정권을 강화한 것으로 2019년에 한국정책학회 정책상을 수상하고, 정부혁신사례로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아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인천, 제주, 울산, 대전 유성구 등)하고 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2020년 159억 원, 2021년 174억 원, 올해는 184억 원으로 매년 확대하였고,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읍면동별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는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주민세를 주민들이 원할 경우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을 개정함으로써 과제가 완료됐다.


마을계획 분야는 3개 과제로 ▲시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이다. 먼저 시민주도 마을계획 수립은 관(官) 주도의 계획체계를 시민주도형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 계획하고 실행하는 마을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


지난해 주민들이 총 82개의 마을계획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자치분권특별회계에 13억 4백만원을 편성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122명도 참여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의제를 발굴하여 마을계획사업에 11개를 반영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연서초 어린이마을계획단이 제안한 ‘고라니 찻길 사고 방지사업’은 지난 7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마을공동체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3월 ’마을공동체센터‘를 설립하여 마을공동체의 육성을 위한 현장컨설팅, 네트워킹, 교육·상담 등을 맞춤 지원한 결과, 정부 부처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민주권대학 운영’을 운영하여 자치분권 역량을 높이고 시민주도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마을계획 과정’에 735명, ‘주민자치회 과정’에 301명, ‘마을활동가 과정’에 56명 등 총 3개 과정에 1,092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마지막으로 마을경제 분야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사회투자기금 신설 2가지 과제로  2020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컨설팅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등을 돕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사회적기업 36개, 마을기업 40개, 협동조합 165개 등 총 241개의 기업과 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인재를 육성하고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계속하며 5대 분야 12개 과제 중 마지막은 사회투자기금 신설로 신용도가 낮아 기존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다.


2018년 11월 사회투자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2월부터 이 기금을 운용한 결과, 16개 사회적경제 기업에 1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에 이자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차보전)으로 저금리 금융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이차보전 등 지원을 계속추진한다.


세종형 자치모델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시민참여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행정 권한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등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주권 특별 자치시 세종’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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