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농산물 잔류농약 시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보환연은 필수검사대상 농약 성분 340종에 대해 개정된 시험법을 적용해 지난달부터 중점검사하고 있다. 시험법은 지방자치단체간 잔류농약 검사항목의 편차를 없애기 위해 개정됐으며, 검사항목의 경우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과 국내 농약 출하량을 반영해 선정됐다.
보환연은 지난 2020년부터 319종의 농약을 대상으로 1,471건의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수행해왔다.그 결과 쑥갓, 깻잎, 아욱 등 농산물 10건에서 허용기준에 초과된 잔류농약 성분을 검출했으며, 출하·유통을 차단하는 등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노력해왔다.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항목 중에는 갓, 아욱 등에서 부적합률이 높은 터부포스나 디노테퓨란(살충제)이 포함돼 기존보다 촘촘한 농산물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은옥 보환연 식품연구과장은 “농산물에 미량으로 잔존하는 농약 성분은 물세척만으로도 76~90%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별 세척방법에 따라 꼼꼼히 씻어 섭취할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연구원은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