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공공기관 795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한 결과 보건복지부, 무역보험공사 등 452개(57%)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공공기관 343개(43%)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9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키움에셋플래너㈜에게 총 2억 443만 원의 과징금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방송공사가 '머니톡' 방송 프로그램에서 재무상담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키움에셋플래너에게 제3자 제공하였고, 키움에셋플래너의 보험설계사가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달리 보험상품 권유·판매 등 마케팅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전화로 상담을 신청한 정보주체에게 법정 고지사항인 '제3자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고, 총 5,50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재무상담을 목적으로 키움에셋플래너에게 제공했고 이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구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 개인정보위는 5,104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
키움에셋플래너는 한국교육방송공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중 2만 8,155명의 정보를 보험 권유 및 판매 등에 활용하여 총 4,066명과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키움에셋플래너가 당초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전문가 상담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험상품 권유·판매 등에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키움에셋플래너는 한국방송교육공사의 머니톡 누리집에서 자동으로 연결된 키움의 상담 신청접수 화면을 통해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금융상품 안내 및 판매 권유'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1,953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이는 서비스 홍보 및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지 않은 행위로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위는 1억 5,339만 원의 과징금과 100만 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잘 이행하여 국민 여러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우편 전송 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업무망에서 인터넷망으로 자료를 전송할 때에는 부서장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개선햇으며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자체점검과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이번 달 내에 개인정보 포함 문서를 외부에 전송할 때 자동필터링 차단되는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