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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산업단지 용지,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 제시
  • 기사등록 2022-02-04 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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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제처가 4일 산업단지 용지와 농지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 놓았다.


법제처는 “산업단지의 용지, 공장, 건축물 등을 분양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매수할 신청자가 없다면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해야한다”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입법 체계와 취지상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산업용지 등의 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법률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에 대해 규정한 취지는 장기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거나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동기를 밝혔다.



아울러 관리기관의 매수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분양 받은 사람은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할 수 없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산업용지 등을 장기간 보유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번 해석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산업용지 등을 처분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지와 관련해서는 농지법에 따르면 건축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으면서 농지전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아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그 후 농지전용허가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종전에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새로운 사람이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서나 매각대금납부증명서류로도 종전에 소유자가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다, 라고 해석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를 함께 승계하는 것이고 경매 절차의 특성상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 소유자와 사적인 약정을 맺기 어려워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에 대해 엄격한 증명서류를 요구한다면 취득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례 역시 해석 요청을 한 국민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앞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 증명이 간소해지고 국민의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법령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이 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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