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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행복도시 내 청약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세종시 거주자 우선공급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실거주 4년 의무제 도입도 추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행복도시 주택공급 여건에 대한 분석과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행복도시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행복도시 개발 초기에는 일반 지자체와 동일하게 공동주택 공급시 세종시 거주자에게 100%를 우선 공급하였지만, 이로 인해 인구유입이 저해되고 투기가 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 등으로부터 지속 제기됐으며 주택가격 상승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로 신규 주택공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지역 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우선공급 비율 상향에 대한 요구가 발생되었다. 


이에 행복청과 국토부는 개선 방안으로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는 지속적 인구유입을 통한 도시 발전을 위해 존치하되,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60%로 상향 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투기수요의 원천차단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실거주 의무(4년) 도입도 추진(주택법 개정사항)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세종시 거주자의 당첨비율은 70%~8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을 위한 청약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지역우선공급 비율 상향을 위한 행정예고를 1월 28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도입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정의경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의 조화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주택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세종을) 강준현 의원이 국토부와 행복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지역우선 50%, 기타지역 50%로 배분되어 있는 세종시 주택청약의 비율을 지역우선 70%, 수도권 20%, 기타지역 10%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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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8 16: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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