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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까지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어 온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 점검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국에 약 280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농식품부와 지자체(시도·시군구) 합동점검으로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동물보호센터 대상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은 진료실·사육실·격리실 등 구분 설치 여부, 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한 급수·배수시설 여부, 동물 수용시설의 적정 크기 및 안전 여부 등이고 준수사항으로는 동물의 종류·크기·질환 여부 등에 따른 분리 보호, 적정량의 사료 공급, 정기적 소독·청소 실시, 개체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등이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또한, 이번 일제점검은 55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2주간 우선 실시하고, 오는 3월과 4월에는 민간 위탁 동물보호센터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발견 시 고발조치,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며, 운영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반기별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세밀히 살펴보고, 동물복지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실시되는 이번 일제점검은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지자체 공무원 등 2~3인 1조로 구성된 55개 반이 17개 시·도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총 55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다만 아직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갖추지 못한 세종시,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등은 점검에서 제외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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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2 09: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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