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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학교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등 교육자료 배포
  • 기사등록 2022-01-21 15: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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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설 명절과 졸업을 맞아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사회상규상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준수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OX퀴즈와 카드뉴스 그리고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등의 교육 자료를 배부해 안내했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대전시]

2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카드뉴스와 OX퀴즈는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혼동하기 쉬운 내용 위주로 작성해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청탁금지법이 생활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설·추석 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의 선물범위가 20만원까지 확대되면서, 교직원들이 개정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를 전 기관에 배부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나 부패·공익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편리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 대표전화를 신설했다.

 

박홍상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설 명절 전후로 학교 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사례 중심의 청탁금지법이나 편리한 부패공익신고 등이 청렴한 대전교육이 생활화되는 교육현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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