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은 2023년에 임업인을 지원하는 ‘2022년 산림소득 보조사업 공모’에 앞서 산림소득사업 시행 지침 일부를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생산 분야의 공모사업(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은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재배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은 교육 이수 후 소액사업(총사업비 1억 원 미만)만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중 토양개량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자에 한하여 지원하고, 유기질비료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변동 없이 지원한다. ▲표고버섯 톱밥 배지는 지원 한도(총사업비 2천만 원 이하)를 신설하고, 지원 기간을 당초 3년 1회에서 2년 1회로 조정하였다. ▲임업인들이 지원을 요구하던 굴착기의 경우 규격의 제한은 없애고 지원 한도(총사업비 4천만 원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관리사의 경우는 지원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22년 떫은감 의무 자조금 도입에 따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소득 분야 지원 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보조금이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1-14 16:02:5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