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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5일 대전∼김천 구미역 사이에서 발생한 KTX-산천 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 오늘(14일)부터 사고 차량과 동일한 기종의 열차 13대의 바퀴를 전부 교체하기 전까지는 해당 열차의 운행을 중지하도록 한국 철도 공사에 조치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5일 영동 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철도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바퀴(차륜)를 사용하는 열차의 운행은 여객 안전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전체 고속 차량 중 최대 12%가 운행이 중단 될 수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속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실태 점검을 통한 세부 후속조치를 비롯해 관련 연구원, 학계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차륜 관련 안전대책, 열차 이용객 안내시스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속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운용 가능한 열차 편성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설 명절 대수송 기간(1.28~2.2) 이전에 여객 수송 수요, 좌석 예약상황, 코로나-19 방역관리 등을 고려하여 열차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월 5일 서울발 부산행 KTX-산천 제23호 열차는 대전~김천구미역 간 영동터널 인근에서 운행 중 4호차가 탈선하면서 7명의 경미한 부상자가 발생, 1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 6명은 귀가하였으며 열차 내 탑승 승객 전원은 14시 2분경 긴급 투입된 비상대기 열차를 통해 모두 환승을 완료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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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4 07: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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