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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월 연납 시 2~12월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최대 9.1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실례로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2,000㏄ 신규 차량의 경우 연세액 52만 원에서 4만 7,600원이 경감되며, 이는 현재 기준금리 1%보다 높은 수준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연납신청은 3·6·9월에도 가능하며 각각 7.5%, 5%, 2.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시는 최근 시민 편의를 위해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 차량에 대해서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고지서 7만 9,000여건을 일괄 발송했다.


연납신청은 시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서 가능하다. 납부는 납부전용 가상계좌, 전화 ARS,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하거나 말소한 차량은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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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2 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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