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조치원소방서가 최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소화기를 사용한 박성연(59)씨에게 새 소화기를 보상했다고 5일 밝혔다.
조치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18시쯤 전의면 유천리 주유소 보유 공지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박 씨는 차량에 불이 붙는 모습을 목격하고 즉시 주유소 내 비치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나섰다.
박 씨의 신속한 조치로 불을 끌 수 있었지만, 이번 화재는 주유소에서 발생한 만큼 박 씨의 신속한 대처와 판단이 없었다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다.
조치원소방서는 차량 화재 진화에 자발적으로 개인 소유 소화기를 사용한 주유소 업주 박 씨에게 새 소화기를 보상했다. 이번 보상은 지난해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이웃을 위해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소화기 보상은 현장에서 사용한 소화기의 경우 인근 소방서에서 즉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장비 사용이나 고장 등 손실에 대해서도 일부 확인 과정을 거쳐 보상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이웃을 위해 소화기를 사용해 소화기를 보상해 준 사례는 5건으로 조치원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소화기 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송호영 서장은 “화재를 목격하고 망설임 없이 소화기를 제공한 시민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화재 등의 재난 현장에서 사용되는 시민 자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