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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내달 16일까지 연장...백화점·대형마트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추가 적용 - 사적모임 4인까지…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 기사등록 2021-12-31 1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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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내달 2일 24시 종료예정이었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내달 16일 24시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내달 2일 24시 종료예정이었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내달 16일 24시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시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코로나 19 유행 규모가 11월 초 대비 2~3배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점과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확산,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연장된 거리두기 강화조치 기간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21시제한 시설은 유흥시설 등과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등이며 22시 제한은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 교육 학원 등이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아울러, 큐알(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방역 패스)가 추가로 적용된다.


적용 시기는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10.~1.16.) 부여한다.


또,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 패스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2.3.1.~3.31.) 부여한다.


이춘희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에 빠른 대처를 위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 변이 검사를 시행하고, 시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을 21시까지 연장운영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코로나 19 지역확산 차단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연말연시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주시고, 주기적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로 안전한 연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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