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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방 이전 및 신증설 투자 쉬워진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 일부 개정안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1-12-28 10: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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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신증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요건이 완화되면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신증설 투자 등 기업의 지방 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산업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 개정안을 ‘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향후 업력 1년 이상 기업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고 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이면 해당 연도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당해 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도권 기업을 제외하고는 지역 신․증설 투자 시 보조금 수혜기업은 원칙적으로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가 있으나, 산업기술단지 지원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내 창업보육공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창업보육공간인 창업보육공간 내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해지로 동일 기초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보조금 수혜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영위 투자 기업 및 산업위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산업위기 지역 지정기한 이내로 투자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기업은 3년의 투자 기간 내 계획한 투자 및 고용을 이행하여야 하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투자 기간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보조금 수혜기업은 고용․투자 목표 미달 시 보조금 환수 가능성에 대비하여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투자 완료 후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등 부동산이 보조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완료하면 부기 등기한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확보한 담보 (이행보증증권, 근저당 등)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기업 경영상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사업장을 매각하였더라도 그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 운영할 경우 기존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통해 ‘21년 69개 지방투자 기업에 국비 총 1,923억을 지원하기로 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3년간 지방에 1조7,2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3,4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상생형 지역 일자리 본격 확산, 산업위기 지역의 조속한 회복, 지역별 특성화된 생태계 구축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1년도 상생형 일자리기업 2개에 2,710억 원을 투입 451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고 산업위기 지역 9개에 1,408억 원을 투입 450명, 지역특성화업종 우대 기업 28개에 7,916억 원을 투입 1,661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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