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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만들기’를 위해 2022년 1월부터 소득수준, 출생순위 조건에 관계없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만0세에서 만2세까지(생후 36월개월)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수당으로 출생아가 대전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만 신청 가능하다.


만약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하면 된다. 부 또는 모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신청하면 소급해 출생한 달부터 지급되고 60일 이후부터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또한, 대전시는 2019년 2월생부터 2021년 12월생까지 영유아에게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022년 1월부터 생후 36개월 기간 중 남은 기간까지로 2019년 2월생은 2022년 1월이 생후 36개월 되는 달이므로 1회 지원되며 2021년 12월생은 2024년 11월이 36개월 되는 달이므로 35회 지급된다. 


이 경우도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하며,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경과 후 신청하면 된다.


2019년 2월생부터 2021년 12월생까지의 영유아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신청하면 된다.


부 또는 모가 신분증과 부 또는 모 명의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자가 많은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일제 접수를 하고 있으니 사전에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 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요일제 접수란 영유아의 생년월일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대전시로 전입하는 만0세에서 만2세 영유아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이 6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만0세에서 만2세 영유아가 전입하면 영유아가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매월 25일 지급 예정이며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며 신청한 달에 지원되고 15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달에 신청한 달부터 지원된다.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출산장려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은 대전형 양육지원수당으로 통합된다. 단 2022년 1월 이전 출생자 중 출산장려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지원되고 양육지원금은 2021년 12월분에 한해 2022년 1월에 지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은 인구 감소율이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고 6대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높아서 인구 증가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을 통해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대전을 출산 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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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4 13: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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