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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신고 불법 미용행위 영업을 한 미용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업신고 및 관련 면허 없이 화장․분장 미용업을 해 오다 적발됐다. (사진-대전시)

시는 수능이 끝나고 연말연시를 맞아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준비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속눈썹연장, 피부관리, 네일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11월부터 2개월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업소 5곳(무면허 영업행위 2곳 포함)을 적발했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5곳 중 3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2곳은 미용사 면허 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 내에 침대와 화장품 등 미용시술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놓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고객과 1:1로 예약을 진행 한 후 영업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미용 영업행위(화장․분장, 피부, 네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곳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뷰티산업 발전에 따라 피부·속눈썹연장 등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불법 미용업소 이용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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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1 11: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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