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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 기사등록 2021-12-07 1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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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중 관내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세종시가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중 관내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사진-대전시)


시에 따르면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 단속과 공회전 차량 단속으로 이뤄지며,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은 기존 노상 단속방식과 신규로 도입한 비디오 단속방식을 병행·추진한다. 


노상 단속은 육안으로 운행자동차 매연을 확인한 후 차량을 정차시키고 현장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이며 비디오 단속방식은 노상단속이 장시간 소요되고 운전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비디오 카메라 녹화영상으로 매연도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공회전 단속의 경우 관내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 11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2분을 초과해 공회전을 해서는 안되며, 기온이 25℃ 이상이거나 5℃ 미만 경우 공회전은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측정당시 기온이 영하인 경우 자동차 난방장치 작동이 불가피해 별도 단속은 실시하지 않는다.


박판규 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기가 정체중인 상황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라며, “시민들께서는 겨울철 공회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노후경유차는 우리 시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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